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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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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3일(월)에는 09:20 행정복지위원회(제1차)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처리합니다. 09:30 의회운영위원회(제1차)에서는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제10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합니다.
10:00 본회의(제1차)에서는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제101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며,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휴회할 것을 결정합니다.
10월 14일(화)은 의정 자료 수집 기간입니다. 10월 15일(수) 10:00에는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6일(목) 10:00 의회운영위원회(제2차)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10월 17일(금)부터 10월 20일(월)까지는 의정 자료 수집 기간입니다.
10월 21일(화) 10:00 산업건설위원회(제1차)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10월 22일(수) 10:00에는 행정복지위원회(제2차)와 교육안전위원회(제1차)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10월 23일(목)은 의정 자료 수집 기간입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4일(금) 10:00 본회의(제2차)에서는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처리한 후 폐회합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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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끈질긴 투쟁, 마침내 일산대교 무료화 이끌어내다!
김완규 의원 (사진제공=김완규의원 (국민의 힘, 고양12))
[Q뉴스]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김완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12)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역사적인 결실을 보았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개통 18년 만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순간이며, 그 중심에는 김완규 의원의 일관된 신념과 흔들림 없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김완규 의원은 일찍이 2022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 일산대교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당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벌이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이 귀중한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행정력 낭비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산대교 유료 운영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 다리 중 유일하게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통행료 부담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지적하며, 이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기본 이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역설했다.
김완규 의원은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도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책은 신뢰이고, 공약은 약속이다. 경기도가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무료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일관된 문제 제기와 집요한 압박은 결국 행정을 움직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도민의 뜻을 행정에 관철시킨 대의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결정은 김완규 의원의 집요한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들은 마침내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결정은 특정 정치인의 승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을 감내해 온 위대한 고양- 파주- 김포 주민 모두의 승리”라며, “주민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온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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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립대 38곳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167건.. 매년 30건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 38곳 국립대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8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반복되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 12건 ∆경상국립대학교 12건 순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상이한 처분을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1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 ‘감봉3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교직원의 직급별 처분 차이도 있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였던 ‘직원’에게 ‘정직2월’ 처분을 내린 반면, 같은 달 더 높은 농도(0.127%)였던 ‘교수’에게는 ‘정직1월’ 처분을 내렸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학별로 달랐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반면, 진주교육대학교는 동일하게 2회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3월’에 그쳤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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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14년 묵은 고양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 해결 ‘결정적 합의’ 이끌어내”
사진1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실)
[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0월 2일(목)경기도의회 정담회에서 ‘고양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담회’를 주재하고, 1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사업 준공 및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로 가는 길을 연 결정적인 성과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고양시 도시개발과, 고양시 농업정책과, 그리고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농림부 소관 4필지의 무상귀속 재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합의하고,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객관적 근거 확보’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덕이지구 조합은 공신력 있는 측량 업체에 의뢰하여 과거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합이 제출한 판독 결과를 긍정적 행정검토 처리로 화답했으며, 고양시 관련 부서들 역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협의 신청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그간 ‘협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두고 벌어졌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모든 관계기관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의 합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14년간 고통받은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약속”이라며, “특히 조합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약속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말로만 하던 논쟁이 끝나고, 이제는 서명으로 약속된 행동이 시작될 차례”라며, “합의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하루빨리 주민 여러분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모든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절차가 누락되어, 5천여 세대의 주민들이 14년이 넘도록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겪어왔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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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사 행정업무 시간, OECD 조사결과 1위...
보도자료용 사진1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
[Q뉴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24)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소요 시간이 OECD 전체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LIS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임 중등교사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3.1시간으로 OECD 평균(41.0시간)보다 2.1시간, 전체 조사국 평균(39.2시간)보다 4.1시간 더 많았다. 반면 주당 수업시간은 18.7시간, 수업준비시간은 6.8시간으로 각각 OECD 평균보다 4시간, 0.6시간 더 적었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 외 업무, 특히 행정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전체 1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3.0시간)보다 3시간 더 많았다. 행정업무가 교사의 주요 업무시간을 잠식하고 있는 셈이다.
초등교사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임 초등교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1.1시간으로 전체 조사국 평균(40.4시간)보다 0.7시간 많았고, 수업시간은 20.5시간으로 평균보다 4.4시간 적었다. 반면, 행정업무 시간은 4.5시간으로 전체 평균 대비 1.8시간 많아, 일본과 함께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교사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대응과 학생의 언어폭력- 위협이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 경험은 56.9%로 전체 조사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의 언어폭력- 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은 30.7%로 전체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충남에서 중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번 OECD 조사결과는 이러한 비극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OECD 평균보다 더 오래 일하면서도, 행정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교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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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증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아닌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 이에 지침 개정 이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확연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용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으나,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는 3만건으로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건에 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효중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구제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구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부의 발급지침 변경 직후, 이미 대지급금 발급이 어려워져 피해는 노동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워은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확인된만큼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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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증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아닌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 이에 지침 개정 이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확연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용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으나,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는 3만건으로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건에 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효중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구제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구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부의 발급지침 변경 직후, 이미 대지급금 발급이 어려워져 피해는 노동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워은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확인된만큼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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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대리운전 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프로필 사진 2 (사진제공=김승원 의원실)
[Q뉴스]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 소비자권익- 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 상생형 입법”이라고 밝히며, “대리운전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생계노동이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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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도 공급 대책 하세월, LH 건설 공사 4개 중 3곳 지연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실)
[Q뉴스] 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LH를 통해 전국 LH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공사기한이 지연된 곳이 301곳(76.2%)으로 확인됐다.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년 민간(IBK투자증권) 업계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로 집계된 바 있는데, 금번 자료를 통해 기존 발표 자료보다 실제로는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연 기간 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9곳(3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3곳(30.9%),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3곳(24.3%)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1곳(10.3%) 24개월 이상 5곳(1.7%)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한이 가장 오래 지연된 5곳은 화성 남부 화성향남2 29개월 (20.12.31 착공, 22.12.4 준공예정. 25.4.18 실제준공), 대구읍내 행복주택 29개월 (16.12.28 착공, 19.3.18 준공예정. 21.8.16 실제준공), 세종조치원 행복주택 29개월 (20.12.15 착공, 22.10.25 준공예정. 25.3.12 실제준공), 부산만덕5 25개월 (16.3.31 착공, 22.10.25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 경북도청 행복주택 24개월 (17.12.29 착공, 19.1.3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로 2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음.
LH 건설 지연 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4곳 중 13곳(92.9%), 경기 152곳중 107곳(70.4%), 인천 26곳 중 23곳(88.5%)로 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192곳 중 143곳(74.5%)로 나타났음.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 22곳 중 16곳(72.7%), 경남 25곳 중 22곳(88%), 광주전남 21곳 중 17곳(81.0%), 대구경북 30곳 중 25곳(83.3%), 대전충남 34곳 중 24곳(70.6%), 부산울산 15곳 중 14곳(93.3%), 세종 9곳 중 7곳(77.8%), 전북 19곳 중 13곳(68.4%), 제주 4곳 중 4곳(100%), 충북 24곳 중 16곳(66.7%)로 비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203곳 중 158곳(77.8%)으로 확인됐음.
건설 지연 사유로는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수급지연,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건설현장 파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LH 주도 공급 대책은 사실상 준공 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의 본원적 접근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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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부과하며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광고비 부과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은 매출액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 6,408억 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률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고, 입점업체에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소비자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나.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 또는 광고비의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합니다(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7조).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8조).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