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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대표발의,‘노인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노인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법령, 계획사업 등이 노인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현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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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근거 마련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의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근거 마련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확산과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 이후 발급자 및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용범위와 근거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 등 신분확인 절차를 위한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 제25조에서 주민등록증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전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증의 확인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효력규정 불분명, 위·변조 위험성 등으로 인해 범용신분증으로서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바일을 포함한 운전면허증의 구체적인 ‘신분확인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바일면허증을 공문서로 의제해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표방하고 관련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강조한 만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행정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손쉬운 접근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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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Q뉴스] 김형동 국회의원은 27일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력·경력 부족, 이직·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촉진 책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및 단독 관리 권한 부여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공동관리 등이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050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고용률 향상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가철학인 지방자치·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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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Q뉴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다중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안전요원이 배치됐다면 지난 2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 법안이 다중체육시설 이용자 중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임호선·김민철·김정호·윤영덕·박상혁·강득구·이동주·김영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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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성황리 개최
강득구 ,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성황리 개최
[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지난 26 일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30 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 를 주제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 도종환 · 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며 , “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 “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 9 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 12 월 초 통합 정시모집 내신 변별력 저하에 맞춰 수능도 9 등급 절대평가 실시 인문 , 수학 , 과학이라는 새로운 수능 3 개 응시영역 구성 수능 전형 , 내신 전형 , 수능 + 학생부 종합전형 검토 대입 공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 신설 대입 공정성을 위한 모집 안내 , 평가 과정 , 선발결과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대학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안내를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 “ 대입제도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 후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며 , “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그리고 새로운 종합평가전형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 그 속에서 전형별 비율이나 전형요소의 조합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 특목고 · 자사고 존치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 학력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일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 며 , 대입 모집의 일반고 선발 비율 확대 유도를 제언했다.
또한 , “1 학년 내신 상대평가 9 등급제 유지에 따라 자퇴 · 휴학생 및 정시모집을 중시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 민원 증가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것 ”이라고 지적하며 , 그 대안으로 1 학년 내신 대입 미반영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 정시 비중 대폭 축소 · 폐지를 제언했다.
나아가 , 고교학점제 성공의 진정한 핵심조건은 ‘ 대학 서열 완화 ’ 라고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문항 DB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 “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따로 노는 현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2 팀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 2025 고교학점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 대입제도 개편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각계각층 ,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 며 , “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 수능의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를 통해 대학이 수능 , 면접 , 학생부 등 다양한 입시 요소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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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Q뉴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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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교육자치 강화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법 대표발의
국회
[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시 · 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 · 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 개 교육지원청이 2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31 개 시군 중 19 개 시 · 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 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 나머지 12 개 시 · 군은 6 개 통합교육지원청 은 각각 2 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이주호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교육지원청은 1 개 시 · 군 · 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 ” 이며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어느 지역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 교육부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원욱·이정문·전용기·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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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만안지역위원회, “주상복합아파트 내 성인오락실 운영은 불가” 입장 밝혀
국회
[Q뉴스] 강득구 국회의원과 만안구 시도의원은 만안구 주상복합아파트 대로변 1층에 성인오락실이 허가 예정인 상황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주 말에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상가 1층 대로변에 성인오락실이 들어 선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채진기 시의원이 함께 22일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인오락실 영업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공유했다.
입주민대표단은 “학교 통학로 한가운데일 뿐 아니라 바로 옆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버젓이 성인오락실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주민 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도 연대해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해당 영업점은 인근 학교와 거리가 4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법적으로‘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1,700세대가 넘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입주 예정이라 이후 많은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안양시와 교육지원청의 입장이다.
강득구 의원과 만안구 민주당 시·도 의원들은 입주민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학교 학부모들과 연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와 만안지역위원회는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며 강득구 의원은 영업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26일 게첩할 예정이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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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자치 강화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법 대표발의
국회
[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은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이주호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교육지원청은 1개 시·군·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이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어느 지역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원욱·이정문·전용기·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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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폭염 산재 예방법’ 대표 발의
국회
[Q뉴스] 2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산재 예방법’이 발의됐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업무의 일시 중지나 휴게시간을 확대 부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는 152명에 달하고 그 중 23명이 사망하는 등 실제 작업 현장에서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등이 미흡해 노동자의 사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해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하위법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을 신설해 일시적 업무중단과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의무화했다.
최근 발생한 마트 노동자 폭염 사고 사례처럼, ‘작업중지’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 확대 부여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폭염시 휴게시간 확대부여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폭염 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영표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더 이상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 사상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민기, 신동근, 신현영, 양기대, 이원욱, 이인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