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본청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를 폐지해 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가능한 실·국 수 상한을 규정했으나, 이를 폐지해 행정수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각종 기구 등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과감히 폐지해 조직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시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명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발생 건수 등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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