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등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Q뉴스 기자

2023-12-13 12:38:33




국세청(사진=PEDIEN)



[Q뉴스]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2년 발급금액은 156.2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18.6조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4.1.1.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4.1.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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