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근무 중 음주’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지난 5년간 음주적발된 코레일 직원 28명 가운데 업무 중 술을 마신 13명은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

Q뉴스 기자

2023-10-12 16:54:33




국토교통부(사진=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기관사 등 다수의 코레일 직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했음에도 코레일 자체 징계로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근무 중 음주와 관련해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무적합성 검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적절성과 코레일 자체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철도경찰을 통해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수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종사자가 음주상태로 근무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며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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