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7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신속심사 근거 마련 경장영양제에 식품용 원료 사용 허용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한 비임상시험자료 허용 국내 사용 경험이 있는 원료의약품의 유전독성시험자료 면제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유연한 적용이다.
➊기존 신속심사 대상은 신약·개량신약 등만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추가해 허가·심사 기간을 줄여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➋경장영양제는 의약품으로서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원료를 사용해야 하나 경장영양제가 식품과 같은 경로로 투여되며 카제인·대두유 등 일부 특정 원료의 경우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원료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식품용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➌국제적으로 동물 복지 확대를 위해 동물시험을 줄이고자 하는 추세를 반영해 품목허가 신청 시에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한 비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➍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제조방법이 동일하면 유전독성 시험자료를 면제한다.
➎위장관 내 흡수되지 않고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흡착탄 등과 같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제네릭의약품에 대해서는 허가 시 타당한 동등성 시험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완제의약품의 주성분 규격이 공정서 규격 뿐만 아니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별첨규격인 경우에도 2개 이상의 복수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원료의 원활한 공급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제적 규제조화를 바탕으로 국내 의약품 개발·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국내 의약품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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