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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포럼, 글로벌 다자질서 복원과 무역·투자 활성화방안 논의 적극 참여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세계경제포럼 주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 에 참석한다.“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개최되는 금년 다보스 포럼에는 70여개국 정상, 글로벌 기업 및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 협력 강화,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新 성장동력 발굴 등 글로벌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여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차세대 글로벌 교역 활성화, 다각적 교역 및 투자 확대, 아세안 등 신흥국 성장전략 등 글로벌 무역·투자 관련 세션에 연사로 참여하는 한편, 머크·아마존웹서비스·머스크 등 주요 글로벌 기업 인사들도 만나 대 한국 투자 확대 및 협력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다보스 포럼 계기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WTO 개혁 방향과 제14차 WTO 각료회의 계기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도해 온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논의를 주도하고, EU·아르헨티나·스위스 등 주요국 통상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애로 해소, 통상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여한구 본부장은 “글로벌 리더들의 정치·경제 논의의 장인 다보스포럼에서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당당히 돌아온 대한민국을 알리는 한편,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복합 도전에 직면한 국제경제통상 질서의 복원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다보스 계기 글로벌 투자유치와 통상현안 해소 등 국익 최우선의 통상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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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Q뉴스]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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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Q뉴스]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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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Q뉴스]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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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Q뉴스]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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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Q뉴스]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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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Q뉴스]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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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Q뉴스]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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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Q뉴스]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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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Q뉴스]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