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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해 세부담 덜어준다
국회(사진=PEDIEN)
[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며 사례로 들었던 대만의 경우 당시 정부의 발표로는 대만의 공지가 현실화율이 90%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에 불과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참고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자료 및 실제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실제로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세금 상승 및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시가격과 같은 부동산평가액은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로 1991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과 같은 기준시가를 구 서독지역은 1964년, 구 동독지역은 1935년 이후 변동 없이 적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과잉행정으로 인한 세부담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장가치 상승속도와 관계 없이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됐고 부동산 가격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며 “이제는 국민의 재산권·행복 추구권리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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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Q뉴스] 김현정 의원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와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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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Q뉴스] 김현정 의원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와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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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Q뉴스] 김현정 의원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와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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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Q뉴스] 김현정 의원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와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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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Q뉴스] 김현정 의원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와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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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415건, △2020년 65,685건, △2021년 78,261건, △2022년 99,742건, △2023년 125,739건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는 총 368건이다.
그 중, 졸피뎀, 프로포폴 등 오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진통제는 82건, 식욕억제제는 70건, ADHD치료제는 20건, 항불안제는 19건이다.
2023년 하반기에 적발된 A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투여시간 등 투약량의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피부미용시술 환자에게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 투약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부터 오남용돼 처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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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415건, △2020년 65,685건, △2021년 78,261건, △2022년 99,742건, △2023년 125,739건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는 총 368건이다.
그 중, 졸피뎀, 프로포폴 등 오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진통제는 82건, 식욕억제제는 70건, ADHD치료제는 20건, 항불안제는 19건이다.
2023년 하반기에 적발된 A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투여시간 등 투약량의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피부미용시술 환자에게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 투약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부터 오남용돼 처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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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415건, △2020년 65,685건, △2021년 78,261건, △2022년 99,742건, △2023년 125,739건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는 총 368건이다.
그 중, 졸피뎀, 프로포폴 등 오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진통제는 82건, 식욕억제제는 70건, ADHD치료제는 20건, 항불안제는 19건이다.
2023년 하반기에 적발된 A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투여시간 등 투약량의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피부미용시술 환자에게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 투약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부터 오남용돼 처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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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 방문
김교흥 국회의원,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 방문
[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6일 서울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금호건설·서구청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서구 석남동·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을 위한 발파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건물 균열로 주민들께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해 현장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은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석남동·가정동 구간인 1공구는 금호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암반 지하 발파는 하루 2회 실시한다.
발파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공사소음, 발파 진동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내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 주민들은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아 강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발파 피해를 직접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어 발주처와 시공사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원인규명과 안전진단, 하자보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발주처인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소통의 부재는 갈등과 비용으로 이어지는데 시공사와 주민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며 “금호건설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발파작업 사전안내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2027년 정상개통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 12개월 공사기간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하철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