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주파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별도의 허가·인가 등이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2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마련 후 의견수렴을 위해 1.8~1.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4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 이후, 차세대 근거리 무선망 및 무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6㎓ 일부 대역의 Wi-Fi 실내 출력을 0.5W에서 1W로 상향하는 것으로써 출력 상향 시 통신 수신 가능 범위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되어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그 결과 인공지능 서비스와 확장현실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지능형 공장,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의 무선 이어폰,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 무선 기기 위치 추적은 위성 항법 시스템, 기존 블루투스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어 실내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하여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유도기는 전용 원격 조종기로 작동되나, 원격 조종기의 경우 휴대가 불편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스마트폰 앱과 음성 유도기는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 스마트폰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음성 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 장치용 주파수인 235.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시각 장애인은 원격 조종기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음성 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자동 측위가 어려운 지하·터널의 구역에서는 텔레비전 유휴대역을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터널 건설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고정형 기기에 비해 출력이 제한되었던 이동형 기기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터널의 공사 현장 등에서 실시간 안전 점검,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을 위해 장거리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무선통신 기반 시설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신산업·신서비스의 통신 기반 시설 구축, 통신 취약 지역 보완,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등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무선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 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과 기업들은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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