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집단피해 구제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안 대표발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제도 도입

Q뉴스 기자

2026-02-04 12:06:57




국회 의원 제공



[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다수의 국민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없어 피해자 개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보전하는 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특성상,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집단소송법'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해,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작을수록 오히려 아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는 정의롭지 않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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