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대구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또한 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공휴일 가산 요금을 면제해 평일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1만3398천원, 1만6237천원 특히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준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을 당초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과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신설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용 방 법 '정부지원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신청·이용료 납부 카드발급·국민행복카드 등록 및 예치금 충전·서비스 신청·이용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평일요금으로 서비스를 정상운영하고 올해 확대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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