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삼경교육센터에서 2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실리콘겔인공유방, 인공엉덩이관절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사항을 소개해 더 많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사용기록 제출 현황 설명 ▲EMR-추적관리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소개 ▲연계 프로그램 활용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관의 사용기록 제출 부담 완화와 환자의 신속한 소재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보다 많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와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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