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산림청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라며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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