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

취업사기 및 범죄 급증에 따른 외교부의 결정

Q뉴스 기자

2024-01-11 15:55:20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



[Q뉴스] 외교부는 최근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서 취업사기 및 범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2024년 2월 1일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지시간으로 2023년 1월 31일 밤 10시부터 적용된다.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에 위치한 이 경제특구는 태국과 접한 메콩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면적은 약 100㎢에 달한다.

이 지역은 이미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을 받은 바 있으며 11월 24일에는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됐다.

그러나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우리 국민이 겪은 피해 유형은 주로 취업 광고를 통해 현지업체에 취업한 뒤 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의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고 거부 시 여권을 반환받지 못하며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일부 지역에서도 우리 국민 19명이 취업사기로 인해 감금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 지역 또한 2023년 11월 24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협의회는 현행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8개 국가와 6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 및 지역은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이 여전히 높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문 및 체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 지정의 근거는 ‘여권법’제17조에 의거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해외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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