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환경의 변화에 맞춰 제도가 개선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기부금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하고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했다.
둘째, 기부금품 모집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게시하고 제공해야 한다.
셋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기부금품의 사용 기간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부의 날 및 주간을 지정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로자 포상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서 벗어나 기부문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부가 활성화되어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한 나눔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은 기부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작권자 © 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