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결된 688건 가운데 61건이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이의신청이 총 55건이 있었는데 그 중 31건은 추가 확인 후 재의결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으로 누적됐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 됐다.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재신청을 통해 향후 사정 변화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됐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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