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259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9일 ‘2024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1,457개보다 1,802개 늘어난 수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 1,076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되며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증가했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1,778개 증가한 1만 8,904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97개, 법무법인 60개, 회계법인 75개, 세무법인 16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26개 증가한 4,130개로 시장형 공기업 13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2개, 사립학교 등 3,170개, 종합병원 등 524개, 사회복지법인 등 201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2개 감소한 225개로 방위산업분야 54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저작권자 © 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