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후 인사명령 등 강력한 후속 조치로 혁신 가속화

임직원 인사조치 등 2023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강화된 후속 조치 추진

Q뉴스 기자

2023-12-27 12:36:22




행정안전부(사진=PEDIEN)



[Q뉴스] 행정안전부는 경영개선이 필요한 지방공기업 11개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임직원 인사조치 요구 등 강력한 경영개선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 기관은 2023년 경영평가 결과 3년 이상 당기순손실 발생,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경영평가 성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강화된 후속 조치는 지방 최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영개선명령은 2024년도 경영평가편람과 2025년도 경영평가편람 예고과 함께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27일에 확정됐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행정안전부는 이행과제의 실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의 경영 평가체계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저출산 극복 등 범정부 차원의 문제해결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서의 지방공기업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지역상생·협력’ 등 기존 지표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 지역소멸·저출산 극복 노력 등 국정과제 관련 신규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아울러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등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는 관련 지표나 배점을 조정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혁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기동 차관은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물가상승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혁신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다”며 “강력한 경영개선 명령과 새로운 평가 항목 추가 등을 통해 내적으로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외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