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해 10.30.부터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22.10.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와 ㈜바스존이 ‘22.3.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이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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