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 등록절차 시작, 30여개 외국 금융기관 참여 의사 표명

오늘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및 등록절차 개시

Q뉴스 기자

2023-10-18 12:45:00




기획재정부(사진=PEDIEN)



[Q뉴스]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

관련 제도화가 완비됨에 따라, 외환 당국에의 등록 절차도 공식 개시된다.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동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 맞교환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국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외환 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기반시설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환 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국제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연장되면서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해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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