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3년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해, 대리점거래가 종료됐다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올해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해 18개 모든 업종에 도입했다.
또한,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했으며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가 직영점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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