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내 외국기업과 ‘청렴정책’ 적극 소통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 대상 반부패 정책 설명, 기업 고충 청취

Q뉴스 기자

2023-08-31 11:59:15




국민권익위원회



[Q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및 권익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임직원들이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외국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한국의 반부패 정책 홍보를 통한 대외 신인도 개선을 위해 매년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및 주한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주한 외국 상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통제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 ‘청탁금지법’ 해석 사례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노력 등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한 외국기업들이 실제 경험하는 경영 관련 고충민원, 불합리한 규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청취하고 국민권익위로 접수해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반부패 노력과 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외국 기업인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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