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작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으며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을 확인했다.
이에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되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화재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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