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의원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연령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여성경력단절예방법 제13조에 의거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미취업 여성이 직업교육훈련의 수혜 대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구인 수요, 산업·노동시장 변화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으로 ‘지역의 특성’만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13조 지자체 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기준을 확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의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20·30대 미취업 여성 특정 영역에서 종사했으나 새로운 형태에 산업 수요에 맞추어 이직을 희망하는 30·40대 맞벌이 여성 자녀양육·가족돌봄으로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참여하지 못했으나 새롭게 재취업을 희망하는 40·50대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구직에 나선 60대 이후 황혼기 여성 등 전 연령대에 대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기준에 비해 미흡하다.
2021년 기준 여성 경활률은 59.9%로 OECD 38개국 중 31에 불과하고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임신·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엠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고용의 성장 기여도가 높지 않은 저임금·비정규직 중심으로 고령 여성 취업자는 늘고 있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여성 경활률 제고의 필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엠커브: 여성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사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뒤 재취업하는 현상 ‘ OECD 주요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 ’구 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한 국58.3%59.0%59.4%60.0%59.1%59.9% 일 본68.1%69.4%71.3%72.6%72.5%73.3% 미 국63.6%64.1%64.6%68.9%67.8%68.2%OECD 평균63.6%64.1%64.6%65.0%63.7%64.8% 출처 : 통계청, OECD 회원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이탈을 방지하고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춘 여성이라면 육아·돌봄 등 가정 내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경제활동에 당당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