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525명 취업실태 점검

Q뉴스 기자

2023-08-03 15:21:16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Q뉴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구의원이던 ㄱ씨는 공무원들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해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다수의 물품구입을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군 시설직 공무원이던 ㄴ씨는 금품수수 등으로 2020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적발돼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받았다.

그러나 또 다시 취업해 월 200만원씩 급여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는 ㄴ씨의 취업기간 동안 해당 군과 50건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했다.

공직유관단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ㄷ씨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2022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진흥원에 차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공금 횡령 등으로 2020년 11월 파면된 후 시 의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해 월 375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체육회 팀장이던 ㄹ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2020년 1월 해임된 후 복지관 관장으로 취업해 월 334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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