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연금심의위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위원 연임기준 마련 등

Q뉴스 기자

2023-07-11 12:04:38




보건복지부



[Q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했으며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상근 전문위원 위촉 시 각 가입자 단체에서 복수로 추천할 것을 명시했다.

둘째,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함을 확인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조문을 정비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해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해 연금 제도 및 기금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