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확대 등 하경정 발표사항을 신속 추진해, 투기목적 무관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Q뉴스 기자

2023-07-06 11:02:20




기획재정부©PEDIEN



[Q뉴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6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해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셋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넷째,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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