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정추계 실시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재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둘째,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두는 재정·통계 전문위원회를 재정 전문위원회와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로 분리해 사회보장통계 및 행정데이터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셋째,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건강, 고용, 학교 학적 등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보장 여건과 정책효과 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행정데이터 등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정책 전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