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8%, 2차접종 86.9%, 3차접종 64.8%, 4차접종 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2.1%이며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51.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8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7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5.0%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현재까지 총 26.8만명이 3차접종에 참여했다.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를 초과해 매우 높으며 12~17세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5%를 초과했다.
5~11세 소아 기초접종은 현재까지 약 5.5만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92%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5.6%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에서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됐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도 할 수 있다.
4.18일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에는 약 410만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380만명이 4차접종을 완료했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이 접종에 참여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추진단은 소아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초접종을 실시하며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5~11세의 1차접종과 2차접종은 8주 간격으로 시행한다.
1차접종이 3.31일부터 시작되어 5.26일 이후 2차접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예방접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소아와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적극적 참여 당부드린다.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과 누리집을 통한 예약접종이 가능하며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접종받은 5~11세 소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7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1차 접종 후 능동감시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2차 접종 후 일주일간 문자 발송을 통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과 소아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일하게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으로 선거일에만 지정되었던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이 사전투표일 둘째날에 추가로 마련됐다.
이에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5.28. 또는 6.1.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격리자등은 5.28 또는 6.1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자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격리자등의 유권자는 일괄 발송될 외출안내 문자에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5.28)와 선거일투표(6.1) 전일 12시, 당일 12시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종료 후 격리자등 유권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및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장은 격리자등을 포함해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오늘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100.5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5월 26일 기준 누적 2,159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 한다고 밝혔다.
5월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고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해 지속 분석할 계획으로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나,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함을 당부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보상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접종받은 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구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제출서류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한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24,658,556건 중 이상반응은 469,954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51,519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8,435건이었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 화이자 백신 0.31%, 모더나 백신 0.45%, 얀센 백신 0.59% 0.21%), 노바백스 백신 0.15%이었다.
4차 접종 3,816,904건 중 이상반응은 1,778건이 신고됐고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1,673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05건이었다.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615,956건 중 이상반응은 20,881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20,272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612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상위원회는 5월 24일 제1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3,319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045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75,074건으로 이 중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3,761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보상하고 있다.
시·도 자체 심의를 포함한 누적 심의 건수는 48,881건으로 이 중 사망 6건을 포함해 총 16,992건이 보상 결정됐다.
아울러 추진단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83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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