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대구시는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 30.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방문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편신고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8개 구·군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지원을 위해 도움창구를, 이 외 방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받은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연장과는 별도로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 기한 내 신고납부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는 최대한 자제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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