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5월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선 지도로 자발적 준법, 후 단속으로 불법어업 처벌 기조

Q뉴스 기자

2022-04-28 14:22:37




영덕군, 5월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Q뉴스] 영덕군은 봄철 각종 수자원의 산란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동해어업관리단·울진해양경찰서·지구별 수협과 협업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류와 해조류 등 총 44종에 대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 중 5월에 금어기가 도래하는 품종은 고등어, 삼치, 감성돔, 감태·곰피·대황 등이다.

이 기간엔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안 된다.

영덕군은 불법 어업지도·단속 사전예고제에 따라 선 지도 후 단속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선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해안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영덕대게’의 조업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조업기간 막바지에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을 우려해 ‘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 구역’에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해상에 상시 배치하는 등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덕군 남희동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선 지도, 후 단속을 통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업인들께서도 금어기와 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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