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거창군은 관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착 지원을 위해 2022년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4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45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매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거창군 인구교육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서식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군은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5월 말까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5월분 월세를 지원하고 매달 확인 후 11월까지 지원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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